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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프로그램(CP)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

자율준수프로그램(CP)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CP 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으로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CP 등급평가 

CP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기관)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평가 신청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CP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기관)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 1년 미만이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



CP등급평가기관 및 평가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평가절차를 주관하며, 실제 평가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CP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담당

※외부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의 추천인(총6명) 포함

ISO 경영시스템 구성


CP 등급평가 기준 

(기업(기관) 구분별)


대기업   7개 평가항목, 20개 평가지표, 48개 세부측정지표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공공기관  7개 평가항목, 20개 평가지표, 47개 세부측정지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정 및 고시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7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 40개 세부측정지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 • 중견기업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중소 •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중견해당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용 사업보고서제출 (신청서참고)

 
CP 구성 8요소 


CP 도입효과 

1. 법규 위반 예방 :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통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
2. 신뢰성 제고 : 기업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기업의 신뢰성과 이미지 제고
3. 사업의 지속성 보장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정착을 통해 기업은 사업의 지속성 보장
4. 공정거래 관련 규제 대응 :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과징금 부과 및 민・형사상 처벌의 예방
5.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 마련: 위의 효과로부터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